경북 포항 호미곶 '상생의 손'을 놓고 벌어진 저작권 다툼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작품제작자인 김승국(54) 영남대 교수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친고죄인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안 지 6개월 안에 고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고소시효가 만료돼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앞서, 인간문화재 목조각장 박찬수(65)씨는 지난해 9월 김 교수의 조각품인 '상생의 손'이 자신이 만든 목공예품 '새천년을 움키지는 손'을 표절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RELNEWS:right}'상생의 손'은 새천년을 기념해 김승국 교수가 대구은행 등의 협찬을 받아 1999년 12월 포항 호미곶에 세운 높이 8.5m의 조형물로 새해 첫 해돋이 관광 명소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