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한진중공업이 금속노조 소속 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158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당시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59억5천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성금석 부장판사)는 17일 한진중공업이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 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측의 정리해고는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춰 적법하지만,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파업의 수단도 점거와 폭력,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위법해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파업이 원고의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가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 경영악화에 대하여는 원고의 책임이 막중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사측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해 당시 건조중이던 선박이 지체되면서 158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74억4천여 만원만 인정했다.
이에 대해 한진중공업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당시 파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한 뒤 돌입한 '합법적인 파업'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결국 회사측의 손을 들어 노조의 정당한 권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피해 금액을 낮춰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판결에서 말해주듯 사측은 터무니 없는 금액을 피해액으로 내세웠다. 소송자체가 사기인 만큼 판결문을 검토한 뒤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