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을 연기하거나 아예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저효율 연비 차량에 대해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고효율 연비차량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관련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연비 효율이 높은 외국 수입차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게 돼 국내 자동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대한상의 주장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와 환경 피해 구제법, 자환순환촉진법 등은 기업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관련 제도의 시행을 늦추거나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근 부회장은 "관련 제도가 201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동차 산업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경쟁관계인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관련 제도가 없는 만큼 우리만 이를 먼저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NEWS:right}
"외국 수입차의 연비 수준이 국내 메이커에 비해 높다"며 "관련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내 자동차에 차별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이 부회장은 우려했다.
저탄소차협력금 제도가 시행되면 아반떼급 이하 소형차는 인센티브를 받게 되지만 쏘나타 그랜저 에쿠스 등 대형차엔 부담금이 부과되며 고급 차량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가격이 오를 수 있다.
특히 "대기오염 원인과 관련해 자동차보다 중국발 황사나 산업용 에너지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자동차 산업이 내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자동차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시행은 유보해야 한다"고 이 부회장은 거듭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관련 제도는 연비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성격의 규제임에도 대한상의가 일부 자동차 기업들이 불리해지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특정 대기업의 입장만 지나치게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