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이른바 4대 사회악 범죄 등을 포함한 민생 범죄 단속이 크게 강화된다.
법무부는 26일 국민생활 안전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고 관련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4대 사회악 사범 단속 예산을 지난해 20억원에서 올해 44억원으로 대폭 확충했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6월부터 강도사범에 대해 전자발찌를 달 수 있게 되면서 전자발찌 관련 예산도 같은 기간 67억원에서 91억원으로 26.4% 증액했다.
또 범죄 피해자 지원도 확충한다.
범죄피해자에게 심리 치유와 임시 주거를 지원하는 스마일센터는 4곳에서 6곳으로 확대대되고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도 78억원에서 105억원으로 늘었다.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법률구조공단의 시·군 지소를 4곳 증설해 법률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마약·조직 범죄, 각종 경제 범죄로 발생한 이익을 추적·박탈하기 위해 범죄수익환수반 운영에 20억원의 예산을, 증권범죄 합동수사반 운영에는 17억원을, 신설되는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 단속반에 8억원을 각각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