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서울 종로경찰서는 마악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안모(56) 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11일 오후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히로뽕을 투약한 뒤 부산에서 청와대까지 410여㎞를 환각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부산 북구 금곡대로변에 세워둔 자신의 SM7 승용차에서 1회용 주사기로 히로뽕을 투약한 뒤 서울 청와대 출입구 인근까지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