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에 이어 보험사에서도 고객정보가 부적절하게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이 2012년 1월 12일~8월 22일에 외부 감사인에게
고객의 신용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66회 제공해 55명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프루덴셜 생명이 계약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외부 감사인에게 노출시켰다"며 과태료 600만원에 임직원 3명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프루덴셜생명측은 미국 본사가 한국 본사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 고객정보를 들여다본 것이라며 외부인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은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