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법원, 쌍용차 해고자 5년만에 복귀 판결 (종합)

법조

    법원, 쌍용차 해고자 5년만에 복귀 판결 (종합)

    "정리해고 무효" 법원, 항소심서 승소 판결

     

    쌍용자동차 사태로 대량 해고된 근로자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는 무효"라며 해고기간 중 임금의 일부로 1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근로자들은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쌍용차가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구조적, 계속적 재무 건전성 위기를 겼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당시 사측인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용차 정리해고의 출발점이 된 회계법인의 2008년 감사보고서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쌍용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2,600여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결정해 노사의 극한 대립이 일어났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