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사태로 대량 해고된 근로자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는 무효"라며 해고기간 중 임금의 일부로 1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근로자들은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쌍용차가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구조적, 계속적 재무 건전성 위기를 겼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당시 사측인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용차 정리해고의 출발점이 된 회계법인의 2008년 감사보고서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쌍용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2,600여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결정해 노사의 극한 대립이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