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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훔쳐먹었지? 백배로 배상해" 알바생 등친 피자집 주인

사건/사고

    "음식 훔쳐먹었지? 백배로 배상해" 알바생 등친 피자집 주인

     

    부산 금정경찰서는 14일 10대 아르바이트생이 음식을 훔쳐먹자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피자집 사장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명 피자 체인점 사장인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밤 10시께 알바생 B(17)군이 퇴근 후 여자친구와 가게에 몰래 들어와 1만 5,800원짜리 스파게티를 훔쳐먹자 "100배 배상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B군의 부모에게 2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를 중퇴한 B군은 해당 피자가게에서 1년 동안 일해왔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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