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4일 원전 업체로부터 로비 대가로 17억 여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영포라인' 출신 브로커 오희택(56)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7억 8천 8백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을 사용해서라도 수익을 챙기려는 기업의 탐욕을 이용해 이익을 얻었고, 원전의 안전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원전 수처리업체인 한국정수공업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원전의 설비 납품 청탁 로비 명목 등으로 17억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어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상 출신 브로커 윤영(58)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2억 8천 9백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해 "국정원의 고위직까지 지낸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공기업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주면서 상당한 금품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한국정수공업으로부터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쟁사인 한전KPS 간부의 인사청탁을 해 주는 대가로 2억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또 원전업체와 한국수력원자력 부하직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종찬(57) 전 한국전력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4천 4백만 원, 추징금 3천 6백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