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내에 카드사가 가맹점 정보를 직접 관리하게 된다.
카드 가맹점 모집인에 대한 등록제가 도입되며 결제대행업체 밴(VAN)사의 과도한 금품 제공도 금지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객 정보 보호 사각지대인 밴사를 관리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넘쳐나는 밴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규제를 하기로 했다"면서 "밴사도 감독의 테두리에 들어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종이 문서 형태로 보관하던 모든 카드 가맹점 신청서가 올 상반기 내에 없어지고 모바일 가맹 신청 서비스가 도입된다. 일부 보험사들이 태블릿PC로 보험 청약을 받아 고객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점을 벤치마킹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