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자로 추정되는 남녀 3명이 1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가는 항공기로 미화 145만 달러(약 15억5천368만원)를 반입하려다 말레이시아 공항세관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남성 2명과 여성 1명으로 구성된 일행이 공용여권을 지니고 있었으며 세관 직원이 소지품을 수상히 여겨 조사한 결과 합계 145만 달러를 소지한 것이 드러났다고 보고했다. 세관 당국은 이들을 현장에서 바로 체포하고 현금을 압수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따라 핵·미사일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북한 관계자가 다액의 현금을 소지해 운반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마이니치는 여권으로 볼 때 이들이 외교관 등 북한 당국자로 추정되지만, 소속이 명확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현금은 대사관의 자금이고 신고 의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전했다.
주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은 변호사를 파견해 현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