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검찰 측 증거가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사실조회 회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조사중인 검찰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서류들에 대한 감정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은 24일 "서울 고등법원의 협조를 받아 간첩 피의자인 유우성씨 변호인측과 검찰측의 증거서류 8건에 대한 감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정에 제출된 서류 9건 모두를 감정하려 했으나 검찰측 증거인 '연변 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발행한 정황설명서에 대한 사실확인서' 1건의 감정에 대해 변호인측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8건에 대해서만 감정을 실시하게 됐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된 증거기록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정원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에 대해서도 감정하기로 했다.
진상조사팀을 지휘하고 있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검사장)은 "증거로 제출된 문서에 찍힌 직인들을 확인해보고 인쇄 상태나 같은 프린터에서 출력했는지 여부 등을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정부가 이미 변호인측이 제출한 증거는 진본이고, 검찰측이 제출한 증거는 위조됐다고 밝힌 터여서 감정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에는 모두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 관리소)과 연변 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의 관인이 찍혀있어 상호 대조가 가능하다.
하지만 진상조사팀은 객관적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3의 샘플을 중국측으로부터 확보하지 못한채 양측 문서의 일치 여부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감정결과에 따라 진위논란이 완전히 해명되기는 힘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