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주의 동해병기 법안이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버지니아주 하원 교육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오전 주내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SB 2)을 표결에 부쳐 찬성 19표, 반대 3표로 가결처리했다.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달 상원 교육위원회 소위와 교육위 전체회의, 상원 전체회의를 차례로 통과했었다.
따라서 상·하원 교차 심의 및 표결을 통해 하원이 전체회의에서 상원 법안을 처리하고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가 서명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 법안이 7월부터 발효한다.
버지니아주는 주지사가 회기 종료 1주일 전까지 통과된 법안은 회기 중 서명해야 하고 그 이후 통과된 법안은 30일 이내에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