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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생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 교사 징계요구 부당"(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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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학생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 교사 징계요구 부당"(1보)

     

    도교육청 방침에 따라 학생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하지 않은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명령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소송에서 교과부의 명령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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