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미국에서 생산해 한국으로 수입되는 도요타 자동차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기준에 미달했다는 예비 결정을 작년 11월 도요타측에 통지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 FTA 원산지지원담당관실 김은영 주무관은 "한·미 FTA는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35% 이상 부가가치가 미국에서 발생하면 미국산으로 인정한다"면서 "도요타가 제출한 자료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원산지를 위반했다는 예비 결정 통지를 했다"고 전했다.
김 주무관은 "예비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특혜관세가 배제되지는 않는다"며 "확정 통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2월 초 도요타로부터 소명 증빙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관세청이 예비 통보 때와 같은 내용을 도요타 측에 확정 통보하면 도요타는 FTA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해 FTA 발효 이전만큼의 관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