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기록을 보류토록 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지시를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취소한 조치는 취소청구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7일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사건에서 "교육감은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된 국가사무인지 여부를 다투는데 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서 학생부 기록 업무를 '지방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로 규정했다.
중학생이 다른 시.도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학생부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반영되고, 고등학생의 학생부 기록 역시 대학교의 입학전형 자료로 사용되는 등 학교생활기록의 체계적, 통일적 관리가 필요한 '국가적 사무'라는 설명이다.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12년 1월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등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지만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같은 해 8월 각급 학교에 교과부의 지시이행을 보류토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관내 각급 학교 등에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