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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환경청, '휘발유 황성분 제한 규제' 시행키로

미국/중남미

    美환경청, '휘발유 황성분 제한 규제' 시행키로

    • 2014-03-04 06:37

    2017년까지 휘발유 황성분 3분의 2로 줄여야

     

    미국에서 자동차 휘발유의 황 함유 비율을 3분의 2로 줄이는 새로운 배기가스 관련 규제안이 시행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3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새로운 자동차 휘발유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보호청이 내놓은 규제안은 오는 2017년까지 자동차 연료로 쓰이는 휘발유에 들어가는 황의 양을 3분의 2로 크게 줄인다는 내용이다.

    또 새 차량의 배기가스 양도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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