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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꺾기' 처벌 강화…과태료 건당 2천500만원



금융/증시

    은행 '꺾기' 처벌 강화…과태료 건당 2천500만원

    • 2014-03-04 07:21

    금융사 민원평가 불이익·테마 검사 강화

     

    3월부터 은행이 중소기업 등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이런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되면 민원발생 평가 등급도 하향 조정하고 테마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꺾기 규제 근거를 강화한 은행법의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의 꺾기 행위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관행으로 규제를 대폭 강화해 사실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꺾기'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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