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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억울한 세금 쉽게 돌려받는다



금융/증시

    영세납세자, 억울한 세금 쉽게 돌려받는다

    국선 세무대리인. 무료 불복청구 대리...매년 700-800명 혜택 예상

     

    영세납세자들이 억울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기가 수월해지게 됐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중 재산이 3억원 미만인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3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법인납세자와 복식부기의무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불복청구는 청구세액이 1천만 원 미만이라도 국선세무대리인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불복청구는 세금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과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재산수준과 불복청구 내용 등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제한했다"며 "매년 700~800명의 납세자가 국선세무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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