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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36억원' 메리츠 조정호 전 회장 복귀, 이번엔 얼마?

금융/증시

    '연봉 136억원' 메리츠 조정호 전 회장 복귀, 이번엔 얼마?

    비판 소나기 피한 뒤 책임경영 앞세워 복귀 지적

    메리츠금융지주 조정호 전 회장. (자료사진)

     

    2012년 한해동안 보수와 배당을 합쳐 136억원을 받았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았던 조정호 전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경영 일선을 떠난지 9개월여만에 지주회장 겸 사내이사로 복귀할 예정이다.

    메리츠 측은 '책임경영'을 조 전 회장의 복귀 이유로 설명하고 있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조 전 회장이 비판여론의 소나기를 피한 뒤 책임경영을 내세워 복귀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달 28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조 전 회장을 사내이사(등기임원)로 선임하는 안건으로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냈다.

    조 전 회장은 2011년 메리츠금융지주 출범 이후 등기임원으로 회장직을 맡아오다 지난해 6월 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이후 메리종금증권에서만 미등기임원 신분으로 상근회장직을 맡아왔다.

    조 전 회장의 복귀에 대해 메리츠 측은 "책임경영차원에서 조 전 회장이 미등기임원이 아닌 등기임원으로 회장직을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메리츠 측은 특히 "금융권 임원 고액 연봉이 논란이 됐던 시기는 지난해 하반기고, 조 전 회장은 6월에 회장직에서 물러난 만큼 고액 연봉 논란으로 물러났다 복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퇴임 전부터 꾸준히 고액연봉 논란의 중심에 서 금융권 안팎의 비판을 받아왔던 조 전 회장이 퇴진방식을 통해 일단 비판을 모면한 뒤 '책임경영'을 명분삼아 경영에 복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조 전 회장의 고액 연봉 문제는 2011년 말부터 문제가 됐던 사안"이라며 "때를 살펴보다가 여론이 잠잠해지자 경영에 복귀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 책임경영은 명분, 비등기임원 실익없어 등기임원 선택한 듯

    특히 메리츠에서 강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등기임원으로 회장직에 복귀 역시 '다른 사정'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메리츠금융의 지분 74%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조 전 회장이 '어쩔 수 없이 등기임원을 선택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상법에는 법적 책임이 따르면 등기임원 외에 미등기임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상법 제401조2항(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도 회사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다.

    물론 미등기임원인 명예회장과 회장 등이 등기임원인 대표이사 등에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업무집행을 지시'했다는 점이 인정될 때 가능하다.

    그런데 메리츠금융의 지분의 74%를 보유하고 있는 절대적인 지위의 대주주인 조 전 회장이 등기임원인 대표이사 등에게 업무를 지시했다는 점은 재계의 다른 오너 일가가 '그림자경영'을 한 것을 입증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법무법인 강호의 이영진 변호사는 "비등기임원으로 경영을 했을때도 상법 제401조2항을 적용했을때는 등기임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울 수 있다"며 "책임 추궁당하는 상황이 됐을때는 비등기임원과 등기임원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조 전 회장의 경우 비등기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한다 해도 책임 회피가 쉽지 않은 만큼 실익 없이 논란만 초래할 비등기임원으로 복귀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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