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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금융거래 처음에만 주민번호 사용한다

    • 2014-03-05 06:59

    정보제공 동의 문구 확대…전화영업 고객 안내 강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가 고객과 처음으로 거래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상품 가입 신청서에 정보 이용 동의 문구가 커지며 전화영업(텔레마케팅) 시 고객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사들은 이달 말부터 불필요한 고객 정보를 일제히 삭제한다.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한 구형 카드 결제 단말기 교체 작업도 연내 마무리된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유출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민번호의 잦은 수집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주민번호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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