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된 여성 근로자 10명 가운데 7명은 최저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혼이나 사별을 한 여성근로자 106만 명 가운데 최저생계비도 못 받는 여성이 68%(72만명)에 달했다.
이혼·사별한 여성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112만원으로 2013년 3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26만원 보다 14만원이 부족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월평균임금 160만7000원과 비교할 때도 48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는 6.9%에 불과했으나 40대가 넘어가면서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40대 여성근로자는 26%(27만 5000명)를 차지했으며 50,60대의 여성근로자는 67% 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이 37.4%(39만7천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으로 34.0%(36만 명)로 고졸 이하 여성은 88%에 달했지만 대졸 이상인 경우는 11.2%(11만 9천명)에 불과했다.
사별이나 이혼을 한 여성의 연령이 높고, 학벌은 상대적으로 낮다보니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돼 있어 저임금 직종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임금은 생활고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