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무려 13시간 동안 경찰의 112상황실로 160차례가 넘는 장난전화를 건 70대 노인이 결국 경범죄로 처벌받게 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1일 전모(71)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8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10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새벽 4시 40분까지 13시간이 넘게 '먹을 것을 사오라'는 등 162차례 걸쳐 장난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계속된 장난전화에 업무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하고 전화번호 발신을 역추적해 전 씨를 붙잡았다.
하지만 경찰은 전 씨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