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죽거나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야생동물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질병으로 죽었거나 질병에 걸린 것으로 우려되는 야생동물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야생동물 질병 확산을 되도록 빨리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야생동물 질병의 진단과 원인 규명을 위해 진단 기관을 정부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