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금융권에서 잇따르는 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은행은 10억원 이상 금융 사고 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은행이 10억원이 넘는 이익을 거래처 등에 제공해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에 따라 이런 시행 세칙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금융사고가 발생해 전월 말 자기자본 총계의 1%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만 공시하도록 돼 있다. 대형 금융사는 1천억원대의 금융사고를 낼 때만 공시 의무가 있어 금융당국에만 보고하고 제재를 받을 때까지 숨기는 게 가능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적발된 도쿄지점 비자금 규모만 수십억원인데다 국민주택기금 횡령 사건 규모도 100억원이 넘는다. 하나은행의 KT ENS 대출 사기건 등도 현재는 공시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사안들은 모두 공개해야 한다.
또 은행이 법인이나 단체 등 거래 상대방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다음달부터 공개된다. 이에 따라 은행이 업무 관련 상대방에게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을 제공하면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공시를 통해 이익 제공 일자, 받은 사람, 제공 목적, 제공한 이익의 내용 및 경제적 가치까지 알려야 한다. 경제적 가치 산정 기준의 경우 금전은 해당액, 물품은 구입비용, 편익은 제공에 소요된 실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