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신혼집 상의 후 피임없이 성관계…법원 "약혼 합의"

법조

    신혼집 상의 후 피임없이 성관계…법원 "약혼 합의"

    • 2014-03-18 07:12

    "약혼 부당 파기한 男교사, 위자료 지급 의무"

     

    아파트 구입을 상의한 데다 서로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까지 한 남녀는 묵시적으로 약혼에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가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최정인 판사는 여교사 A씨와 부모가 동료 교사 B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총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11년 초부터 사귄 두 사람은 학교에 알려진 커플이었다. B씨는 학교 근처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A씨에게 조언을 구하고 동·호수를 알려주는 등 구체적 내용을 상의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