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사내 기밀 유출자를 찾고자 한 블로거의 핫메일(Hot Mail)을 열어봤다고 시인하면서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존 프랭크 MS마이크로소프 법무 부(副)책임자는 20일(현지시각) "극히 예외적인 행동을 했다"라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블로거의 핫메일 메일함에 들어있는 이메일을 열람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다.
MS가 이 블로거의 메일함을 뒤진 것은 컴퓨터 운영시스템 윈도8의 기밀을 유출한 사람이 이 블로거에게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MS사는 지난 2012년 윈도8이 배포되기 전 한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윈도 8의 코드를 담은 스크린 화면을 올려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
이 블로거는 자신이 윈도8의 기밀을 훔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보내온 것을 그대로 블로그에 올려 놓았다.
MS는 내부 직원의 소행이 유력하다고 판단, 범인 색출 작업에 들어갔으며 급기야 블로거의 메일계정을 열어보게 된 것이다.
MS의 메일함 열람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MS의 핫메일 서비스 조건은 회사가 이메일과 채팅 등 통신 서비스 계정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구체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게재된 내용을 볼 수 있고 회사 재량으로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