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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부적격 결정에 민주 "입법권 침해" 반발



국회/정당

    방통위 부적격 결정에 민주 "입법권 침해" 반발

    유승희 의원. 자료사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임 방송통신위원으로 추천된 고삼석(중앙대 겸임교수)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이 “입법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25일 “국회 본회의 표결로 통과된 것을 일개 부처가 거부할 수 있느냐”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몫인 고 내정자에 대해 217표로 방통위원 추천을 가결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법제처 등에 자문을 구한 결과 고 내정자의 경력 중 미디어미래연구소 경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방송 유관 경력으로 볼 수 없다며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설치법은 ▲대학 부교수 15년 이상 ▲방송 유관 직종의 2급 이상 공무원 ▲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 15년 근무 ▲방송 관련 보호 활동 15년 경력 등을 방통위원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미디어미래연구소 뿐 아니라 과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 대학 신문방송학과 강사와 객원교수 등을 지낸 만큼 고 내정자의 경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고 내정자는 경력의 대부분이 방송 관련 계통”이라며 “고 내정자에게 전문성이 없다면 어느 누가 전문성이 있느냐”고 따졌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고 내정자가 자격 미달이라면 평생 법관을 지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무슨 전문성이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국회 보좌관 등이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것은 너무 협소한 법률해석”이라며 “가장 좁게 해석하지 않는 한 고 내정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이처럼 반발하고 나서면서 오는 31일 열리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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