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광장에서 열린 '특검도입 촉구 19차 범국민 촛불집회' 에 참석한 시민들.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을 규정한 23조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한정위헌)대 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 위헌 결정했다.
"집시법 23조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당장 이날부터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시위가 가능해졌다.
지난 2009년 9월 같은 조항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5년여 만에 야간시위 금지도 한정위헌 결정이 남에 따라 집시법 10조는 사실상 실효성을 잃었다.
한정위헌 결정의 이유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시위를 금지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낮시간이 짧은 동절기 평일에는 직장인이나 학생이 사실상 시위에 참여할 수 없다"며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또 "24시 이후 시위를 금지할지에 대해서는 국민 법감정과 우리나라의 시위 현황, 실정에 따라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