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 씨가 28일 오후 항소심 결심공판을 갖기 위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유 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탈북자를 가장해 부당하게 정착지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천 5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송은석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28일로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연기하고 피고인 유우성 씨에 대한 심리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변호인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예정대로 결심공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유씨에 대해 제3자 고발이 있어 사기 혐의 등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 기일 공소장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니 추가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씨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등 문제가 많다며 "국가보안법상 날조죄의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염치없이 공소장을 변경하려고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10분동안 휴정한 뒤 합의를 거쳐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심리미진이란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주 뒤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과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고 그로부터 2주쯤 뒤 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결정에 대해 유씨 측 변호인단은 크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사기죄 하나에 검찰 공안부가 다 달려든다고 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공안부의 현주소다. 이를 재판부가 용인한다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또 "범죄자(검사)들이 더 큰 소리를 치며 유씨의 사기죄를 입증하겠다고 한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방금 검찰을 '범죄자'라고 지칭했다"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항소취하'를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다. 논의 끝에 항소취하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중국 공문서 3건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검찰은 전날 증거위조를 사실상 인정하고 증거철회를 결정했다. 또 유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간첩 혐의의 주요증거로 검찰이 제시한 유씨 여동생의 진술이 위법수집 증거이거나 믿을 수 없다면서 간첩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와 김씨에게 증거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김모 과장을 다음주 초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와 모해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RELNEWS:right}
검찰은 또 사건 공소유지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해 다음주 중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