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사건 지휘를 받으러 온 경찰관이 가져온 영장신청서를 찢어버려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검경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은 지난 26일 오후 4시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의정부지검 형사5부 소속 A 검사를 찾았다.
경찰은 한탄강댐 완공에 따라 철갑상어 양식장이 물에 잠기게 된다며 1,000억원대 수몰보상금을 요구한 B 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와 수사문건을 A 검사에게 제출했다.
그런데 A 검사는 '사전 지휘를 받지 않고 영장을 가져왔다'며 경찰관 앞에서 구속영장을 찢어버렸다.
해당 영장 신청서는 경찰 수사 지휘부의 직인이 찍힌 공용문서로 A 검사가 손괴할 목적으로 찢어버렸다면 공용문서손괴죄에 해당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건을 보고 받은 경기지방경찰청 제2차장은 의정부지검장에게 전화로 진상 파악을 요구하며 항의했다.
경찰은 "A 검사가 사전 지휘를 받지 않고 영장을 가져왔다는 이유 외에는 자세한 설명도 없이 영장을 찢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A 검사는 당시 오전에 경찰이 통신영장을 가져오기로 통화했었는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가져와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반려한다는 취지로 신청서의 3분의 2가량을 찢었다"고 시인했다.
이어 "A 검사가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진 않았으며 이후 사과를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