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국가인권위, 밀양집단성폭행 수사관 2명 수사의뢰

울산

    국가인권위, 밀양집단성폭행 수사관 2명 수사의뢰

    • 2004-12-29 12:51

    수사관 폭언 등 사건수사 배경 CBS울산방송 보도 사실로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밀양지역 고교생들의 여중생 집단성폭행사건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담당 수사관을 수사의뢰하고 지휘책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29일 직권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 신원과 피해사실을 누설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성폭력 특별법 제21조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경찰청장에게 울산지방경찰청장과 당시 울산남부경찰서장에 대해 관리책임을 물어 각각 경고와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CBS가 단독 보도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피해사실이 적시된 상세한 자료가 언론에 제공되었으며 피해자 조사과정에 여성경찰관을 배치하지 않은 점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또 별도의 범인 식별실이 갖추어져 있었음에도 피의자 41명을 줄을 세워 대질조사를 실시하였고 피해자들이 가해자 가족들과 접촉하도록 방치해 피해자들이 협박을 당했고 조사과정에서 형사 1명이 피해자에게 ''너희가 밀양 물 다 흐려놨다''는 비하발언을 한 것 등을 확인했다.

    이와함께 경찰청에서는 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와 관련한 여러 시책과 교육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왔고, 국가인권위 관련 권고가 있었음에도 일선 사건담당 수사관들은 물론 심지어는 성폭력사건수사전담반 요원들도 성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규정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음도 확인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는 유사사건 재발시 관리감독을 맡은 서장, 과장 등 간부들을 엄하게 문책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 13일 울산남부경찰서에서 ''''밀양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면서 발생한 피해자 신원노출 및 피해사실 공개와 부적절한 조사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모멸감, 불안감 등 2차 피해를 야기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에서는 인권침해조사1과장을 팀장으로 4명의 조사관을 현지로 파견해 울산지방경찰청, 울산남부경찰서, 피해자, 울산지역 여성단체, 지역언론 등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비하발언을 했거나, 노래방에서 성폭력피해자 인적사항을 거론하며 비하발언을 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그 잘못은 인정되나 이미 정직, 감봉 등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국가인권위에서 별도의 권고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CBS울산방송 박준일기자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