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채취된 '분쟁광물'을 사용할 경우 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정에 대해 미국 법원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14일(한국시간) SEC가 콩고민주공화국과 인근 10여개 국가의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금·주석·텅스텐·탄탈룸 등 광물을 사용한 상장기업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토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밝혔다.
제조사가 만든 상품을 스스로 비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