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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중국인 700명, 日기업에 1천억원대 소송



아시아/호주

    강제동원 중국인 700명, 日기업에 1천억원대 소송

    • 2014-04-15 21:45

     

    중일전쟁 당시 강제로 동원된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 등 700명이 15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위안, 총 약 7억 위안(약 1천171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은 미쓰비시(三菱)그룹의 산둥(山東)성 현지법인 2개 업체를 상대로 산둥성 지난(濟南)시에 있는 고급인민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소송 대리인이 밝혔다.

    이들은 일본기업이 금전적인 배상을 하는 것은 물론, 중국과 일본의 주요 언론에 사죄 성명을 게시하고 지난시와 칭다오(靑島)시에 피해자 위령비를 건립하라고 요구했다.

    교도통신은 최근 중국에서 잇따르는 강제 동원 피해 배상 소송 가운데 이번에 제기된 것이 원고가 가장 많고 소가 총액도 가장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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