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기초 광역의원 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가 비리전력 후보를 공천하고 같은 조건이면 선진당 출신이 배제되고 있다고 반발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충남도의회 의원 선거 부여군 제 2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했던 충남도의회 유병기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천관리위원회가 중앙당의 지침인 당규 당헌상의 기준을 무시하고 사심이 개입된 자유선진당 출신을 배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부여군제2선거구 도의원 후보만 보더라도 뇌물수수(특가법)혐의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고 나와 당규 당헌 기준에 따라 배제돼야 할 사람을 공천을 주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럴 거면 중앙당 지침 및 당헌·당규를 왜 정하였는지 의문이고 이런식으로 특혜를 준다면 도지사 선거 및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겠냐"며 "이렇게 편파적인 운영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선진당 출신의원들은 중대한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충남도당은 지난 4일 유병기 충남도의원과 강용일 전 부여군의원이 공천신청을 한 부여군 제2선거구 광역의원 후보자로 강 전 부여군의원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