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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 가동금지 첫 판결

아시아/호주

    일본 법원,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 가동금지 첫 판결

    • 2014-05-21 16:12

    오이원전 3·4호기…아베 내각 원전 정책에 영향 있을 듯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원전의 가동을 금지하는 첫 판결이 내려졌다.

    일본 후쿠이(福井)현 주민이 오이(大飯)원전 3·4호기의 가동을 막아달라며 간사이(關西)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후쿠이지법이 이들 원전을 운전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21일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법원이 주민이 낸 소송에서 원전 가동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한 것은 2006년 가나자와(金澤)지법이 시가(志賀)원전 2호기의 운전 정지를 명령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시가원전의 가동을 금지한 당시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전역의 원전이 정지한 가운데 2012년 6월 당시 민주당 정권은 오이 원전 3·4호기의 재가동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8월 해당 원자로 2기가 상업운전을 재개했고 후쿠이현 주민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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