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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관피아·민간유착' 공직비리 대대적 척결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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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관피아·민간유착' 공직비리 대대적 척결나선다

    대검찰청, 총장 주재 '전국검사장 회의' 열어

    김진태 검찰총장.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비리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민관유착· 관피아' 관행 척결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대검찰청은 2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찰청 검사장 회의를 열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민관유착'이라는 뿌리 깊은 병폐와 비정상적 관행에 검찰 수사역량을 집중해 관련 사범을 엄단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관피아' 등 민관유착의 근절을 위한 수사에 검찰이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유작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민관유착의 고리를 단절시킴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보장하는 안전관리 인프라를 견고하게 재구축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대검 반부패부의 지휘 아래 서울중앙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유상범 3차장 검사) 를 중심으로 전국 단위의 통일적 수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검찰청은 지역 실정에 맞도록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관피아 척결에 본격 나서게 된다.

    검찰의 수사 대상은 우선 '전형적인 관피아 범죄'이다.

    검찰은 관피아 범죄를 감독기관 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관련 민간단체로 옮겨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감시, 감독 체계를 무디게 하는 행위로 지목했다.

    현재 부산지검에서 진행중인 해운업계 비리 수사가 대표적인 예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또 '관피아 파생 범죄'도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전직 고위관료가 산하기관, 단체나 관련 민간기업의 기관장, 대표이사, 감사 등으로 취임해 정부의 감시, 감독 기능을 약화시킨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더불어 선박, 철도, 원전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인프라 분야를 포함한 공기업 등 공공기관 비리로도 수사의 칼날이 향하게 된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300여개의 공공기관 비리 수사뿐만 아니라 정부 업무를 위탁 받아 대행하는 민간협회, 단체에 취업한 퇴직 관료의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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