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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사업계획·안전보고서 허위작성 직원 영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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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사업계획·안전보고서 허위작성 직원 영장(종합)

    • 2014-05-30 10:52

     

    검찰이 세월호 사업 계획 변경서와 안전 점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30일 세월호 사업 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선사인 청해진해운 여객영업팀장 조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사업 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운송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인천항만청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3월 인천-제주 항로에 기존 오하마나호에 이어 세월호를 추가 운항시키기 위해 복선화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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