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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 돈받은 강화도 주민 12명, 5천400만원 과태료

사회 일반

    선거때 돈받은 강화도 주민 12명, 5천400만원 과태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인천 강화군수 경선 과정에서 돈을 받은 주민들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인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새누리당 강화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강화 모 단체 회장 임모(63)씨로부터 20만원을 받은 주민 12명에게 총 5천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임씨로부터 강화군수 경선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2명 중 7명은 600만원, 4명은 300만원, 1명은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선관위는 받은 액수는 같지만 금품 수수를 부인한 이들은 더 많은 과태료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임씨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임씨가 지지한 후보는 새누리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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