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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호주

    일본 평화헌법·전수방위 무력화

    • 2014-07-01 18:14

    안보 정책 어떻게 바뀌나…국제 안보이슈 일본 참가 확대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1일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헌법해석 변경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일본의 안보 정책이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일본은 그간 전쟁과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무력 위협·행사를 영원히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를 토대로 공격받았을 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유지했다.

    이번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집단자위권을 인정하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함에 따라 평화헌법의 핵심 내용이 사실상 무력해졌다. 일본이 전수방위 원칙 폐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자위권 발동의 3요건을 대신한 '무력행사의 신(新) 3요건' 도입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일본이 아닌 외국이 공격받았을 때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무력공격으로 동맹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일본이 나서 대신 방어·반격하겠다는 집단자위권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일본인을 수송 중인 미국 함선 보호, 미국으로 향하는 미사일 요격, 선박 강제 조사, 무력공격을 받은 미국 함선 보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유사시 경계 중인 미국 함선 보호, 미국 본토가 공격당해 일본 근해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미국 함선 보호, 국제적인 기뢰 제거 활동 참가, 민간선박의 국제 공동 방호 등 8가지를 사례를 들었다.

    3요건을 충족하는 한 자위대가 무력을 사용해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국에 대한 공격이나 도발을 시도하면 이를 이유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활용하는 길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 측의 요청이 없이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이 행사될 수 없다는 뜻을 누차 강조했다.

    또 일본은 국제 안보 이슈에 대한 참여·개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각의 결정에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한 자위대의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하고 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도 자위대가 활동할 수 있게 관련 법제를 정비하라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집단안전보장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긴 것도 주목된다.

    신 3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이라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중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행사를 결의하더라도 진행 중인 활동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일본 정부는 밝혔다.

    일본 정부는 걸프전이나 이라크전 같은 전쟁에서 자위대가 전투에 참가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으나 결국 일본이 집단자위권의 간판을 걸고 침략국에 대한 무력 제재에 가담할 가능성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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