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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한반도 유사시 진주해도 막을 방법 없어

국제일반

    일본 자위대, 한반도 유사시 진주해도 막을 방법 없어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각의 결정으로 일본의 안보 정책도 대전환을 맞게 됐다. 그동안 방위를 위한 무력사용만 가능했던 일본은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탈바꿈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은 패전한 이후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평화헌법)에 따라 자국 군대를 보유할 수 없었다. 대신, 국내 치안유지를 위해 창설된 자위대가 자국이 공격 받았을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에 입각해 국군의 기능을 대신해왔다.

    이처럼 일본이 지난 60여년 동안 전쟁에서 한 발짝 비켜설 수 있었던 것은 역대 내각이 일본의 전쟁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방향으로 평화헌법을 해석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함으로써 일본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앞으로 자위대가 자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가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이번에 도입된 '신(新) 무력행사의 3요건'은 집단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을 적시하고 있는데, 실상은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첫 번째 요건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 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전복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인을 수송 중인 미국 함선 보호 ▲미국으로 향하는 미사일 요격 ▲무력공격을 받은 미국 함선 보호 ▲탄도미사일 발사 대비 유사시 경계 중인 미국 함선 보호 등 8가지가 사례로 제시됐다. 이같은 요건들이 충족되기만 한다면 자위대는 언제든지 무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문화한 것이다.

    문제는 해석이 모호할 수 있는 '밀접한 관계'나 '명백한 위협'이라는 문구다.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자위대의 무력행사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집단자위권을 발동하려면 총리가 의장을 맡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 NSC) 심의와 각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아베 총리와 일본 상·하원 다수를 점하고 있는 집권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집단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같은 무력행사 3요건을 광범위하게 해석할 경우 일본이 자국민 보호 등을 이유로 한반도에 진주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북한의 무력 도발이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유고 등 급변사태 발생시 동맹국 보호를 명분 삼아 한반도 상황에 깊숙이 개입할 여지도 있다.

    이번 각의 결정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표방한다는 명목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자위대 활동 범위도 대폭 넓혀놓았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한 동맹국의 보호 등을 위해 자위대의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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