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실과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숙박업소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중위생영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앞으로 위생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자칫 소홀했다가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중위생영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공포 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포괄적으로 규정됐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중위생영업자의 예측 가능성과 지자체별 행정집행의 통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를테면 현재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추상적으로 뭉뚱그려 규정된 위반기준을 세부 항목별로 명확하게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