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아들을 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2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모(41·여)씨가 김모(52)씨가 몰던 로체 승용차에 치였다.
이씨는 세 살 난 아들을 품에 안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였고 병원으로 옮기는 중 숨졌다.
아들은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3m가량 튕겨져나갔지만 엄마가 충격을 완화한 덕분에 경상을 입었다. 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시간여 만에 퇴원했다.
가해자 김씨는 이씨를 300m가량 끌고 달아나다 사고를 목격한 차량이 쫓아오자 사고발생 7분여 만에 인근 파출소에 자진 출두했다.
파출소에 들어선 김씨는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 이상증세를 보였고 경찰은 그를 인근 병원으로 옮겨 정신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으나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파출소 1차 조사과정에서 자꾸 이상한 말을 해서 현재 정신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