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연금액을 늘린 기초연금이 25일부터 지급된다.
기초노령연금에 이어 기초연금도 받는 만 65세이상 약 410만명이 첫 지급 대상이며, 이달 중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노인의 경우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5일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15개 기관의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0만명은 이달 25일 기초연금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가운데 2만3천명 정도는 14억~15억원이상의 비싼 자녀 집에 동거하거나 고액 회원권·승용차 등을 갖고 있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초연금 탈락자를 배경에 따라 나눠보면 ▲ 소득·재산 증가에 따른 지급대상 기준 초과 등 2만2천183명 ▲ 3,000cc 또는 4천만원이상 자동차 보유자 1천621명 ▲ 고액 골프회원등 보유자 25명 ▲ 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자 196명 등이다.
류근혁 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은 "지난 15일 발표 당시 탈락 예정자로 분류된 약 3만명 가운데 7천명은 자료 정비와 소명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달 기초연금 수령이 결정된 노인 410만명 중 93.1%(382만명)는 기초연금 전액(최댓값)을 받는다. 기초연금 최댓값은 단독가구의 경우 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만원이다. 나머지 6.9%(28만명)는 이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중 국민연금액이 많아 기초연금이 깎인 경우는 약 11만6천명(2.8%), 나머지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410만명을 국민연금 가입 여부로 구분하면, 국민연금에 들지 않은 '무연금자'가 71%(290만9천명), 국민연금 가입자가 29%(119만1천명)로 집계됐다. 무연금자(국민연금 비가입자)의 97.1%(282만4천명), 국민연금 가입자의 83.4%(99만3천명)가 기초연금 최댓값(단독 20만원·부부 16만원)을 받는다.
25일 기초연금 첫 지급에는 약 7천35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는 지난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한 기초노령연금 액수 3천500억원의 두 배이상이다. 복지부는 이미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액과 앞으로 지급될 기초연금액을 합쳐 올해 7조원 정도가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달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더라도 다음 달 25일에 7월·8월 기초연금을 함께 받게 된다. 심사에 보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21일까지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30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 중 일부에게도 심사·판정 지연 때문에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