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軍 검찰 "윤 일병 사망, 살인죄 검토하겠다"(종합)



국회/정당

    軍 검찰 "윤 일병 사망, 살인죄 검토하겠다"(종합)

    공소장 변경 검토…휴대전화 지급, CCTV 설치 등 요구

     

    군 검찰이 윤모 일병을 참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 병사 5명에게 "살인죄 적용을 위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은 5일로 예정됐던 윤 일병 사건의 결심공판 연기를 신청하고 공소장 변경에 대해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 법무실장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군 검찰이 30년을 구형한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문에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적용 여부는 법리적 적용이기 때문에 형량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김 법무실장은 "내일(5일)이 결심 공판인데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공판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상급 검찰로 하여금 기록을 검토하게 해서 공소장의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군 검찰은 잔혹한 범죄자가 응분의 대가를 받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진 의원이 "현실적으로 상해치사죄는 5~7년이 구형되는데 상해치사죄로 30년 형이 구형될 수 있느냐"고 다시 따져 묻자 김 실장은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번 일이 뒤늦게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된 점에 대해서도 군이 사건을 축소·은폐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은 "인권단체에서 폭로한 이후 부랴부랴 사건 발표하고 국회에 설명한다고 왔다"라며 "윤 일병 사망 이후 낸 보도자료에서도 회식중 갑자기 구타가 일어나 사망한 것으로 밝혀 지속적인 폭행이 축소 은폐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외부와 차단돼 가혹 행위를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과 관련 "차라리 엄마에게 이를 수 있도록 병사들에게 휴대전화를 지급하라"고 지적했고 같은당 문재인 의원도 "휴대폰 지급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신병에 대한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휘관의 밀착 감사가 어려우면 CCTV 설치까지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윤 일병에 대한 조문을 누가 했나 확인하니 군단장은 조문도 안했다"고 지적하며 "군단장이 병사가 사망해 장례 치러야하는데도 조문도 가지 않는 군대 문화가 이미 상·하가 단절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 권오성 육군 참모총장에 사의를 각오하고 있는지를 묻자 권 참모총장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책임질 준비를 하고 군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