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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의 세월호] "수사권 없이 세월호 진실 규명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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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각의 세월호] "수사권 없이 세월호 진실 규명한다고?"

    [표류하는 진실규명②] '김기춘 증인' 없는 청문회 되나 … 무산 우려도

    '잊지 않겠다'고 그토록 다짐했던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벌써 기억 저편의 '망각'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7·30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여야 정치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쫓기듯이'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다. 유가족들은 '망각'을 위한 또 다른 야합일 뿐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망각'의 대한민국…. 세월호마저 '망각'의 제물이 되고 말 것인가?[편집자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에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일부 의원들까지 반발하는 건 특별검사 추천권을 포기한 상황에서 수사권 없는 진상조사위원회로는 참사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더구나 세월호 국정조사특위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 당일 행적을 밝힐 핵심 증인들이 청문회에 불참할 경우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마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유족 "수사권 없는 진상조사위는 실행력 없어" 반발

    세월호 참사 유가족 대책위원회 등은 그동안 진상조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사권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임명을 통한 수사권 부여를 주장해 왔다. 체포나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사 절차를 통해야 참사의 진실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기대에서였다.

    8일 오전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합의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향하던 세월호 가족대책위 차량이 경찰에 막혀 서울 여의도 국회 남문 앞에 멈춰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여야 협상은 그러나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여당의 완강한 반대로 한 치도 꿈쩍하지 않았다. 특검 추천권을 세월호 유족이나 야당에 보장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마찬가지였다.

    결국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는 대신, 진상조사위를 '5(여당 추천):5(야당 추천):4(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각 2인 추천):3(유족 추천)'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국회 운영 관련된 나머지 쟁점들을 일괄 타결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위는 의결을 해봐야 실행력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위원회가 아무리 유리하게 구성돼 있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의결한 내용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는 부분"이라며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설사 의결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행동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특별검사와 진상조사위를 연계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기존 방식으로 2명을 추천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또 심도 있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검사가 임명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며 "특검보의 업무협조 역시 강제적으로 진상조사위의 의결 사항을 따르게 할 것이냐는 데 회의적이다"고 지적했다.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원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수사권 없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 진실규명에 한계 보여

    유족들이 수사권 부여를 고수하는 이유는 진상조사위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은 수사권이 없어 진실 규명에 뚜렷한 한계를 보였다. 당시에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반대로 수사권 부여는 실현되지 못했다.

    과거사 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전직 조사관은 "의문사위에서 허원근 일병 사건을 조사했지만 끝나자마자 국방부에서 합동조사단을 만들어 결론을 뒤집어버린 전례가 있다"며 "결국은 진상조사위에서 수사권도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해봐야 조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을뿐더러 특검에서 조사 결과를 뒤집으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이 조사관은 "진실화해위의 경우 위원 구성이 야당 쪽에 압도적으로 유리했는데도 수사권 없이 조사된 증거에 대해 위원들이 얼마나 신뢰를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면서 "실질적인 조사권 확보 없이는 위원회 구성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조사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거론되는 자료제출요구권이나 동행명령권(위반 시 과태료 3,000만원)도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도 기관이나 개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 세월호 국정조사 역시 성과 없이 활동 마칠 우려 높아

    게다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도 별다른 성과 없이 시간만 축내고 있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는 당초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증인들을 불러 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청문회는 이미 오는 18일부터로 한 차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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