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받는 훈련병의 모습 (자료사진)
"(군인)한 명 죽는 걸로 끝나는 것 아니다. 가족들에게까지도 너무 많은 피해가 있다. 그건 당해봐야 한다. 요즘 보니까 장관들이나 높은 분들은 '몰랐다. 몰랐다', '사소한 것이라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해명하던데 60만 군대의 국방부 장관이면 목숨 하나가 사소할 수 있지만 살릴 수 있었는데 맞아 죽었다. 그게 어떻게 사소합니까. 모르면 책임을 져야지. 그게 왜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되는 건지…"
13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주최로 열린 '군 인권문제 긴급토론회'에서 육군 훈련소에서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고 노우빈 훈련병의 어머니가 울분을 토해냈다.
노우빈 훈련병은 2011년 4월에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이었다. 여러 차례 두통을 호소했지만, 번번이 무시됐고 타이레놀 처방이 다였다. 의식이 떨어질 때까지 의사는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다.
윤 일병과 비슷한 사례로 6사단에서 구타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당했다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얻게 된 임모 상병의 어머니는 군 조사기관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임모 상병의 어머니는 "묻고 싶어요 조사기관? 누가 해요? 안 해요. 우리가 해요. 조사를 하는 것도 헌병대에 의뢰하지만 모든 것 은폐 축소하고 제대로 된 조사 하는 것 아니고 조사한답시고 가해자가 와서 위협하고 그 가해자 나타나면 벌벌 떠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3명의 가해자 중 2명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단 1명만이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폐쇄적인 군사재판에 대한 문제점도 쏟아졌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직속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성관계까지 요구받아 자살을 선택한 오모 대위의 고모부는 "법률과 관련되는 지식이 전혀 없는 재판장이 주도를 하면서 군대 내에서 사단장의 지시를 받는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군대 내에 잘못된 사고를 파헤칠 수 없고 제대로 진실 규명할 수 없다는 것 뼈저리게 느꼈다”" 말했다.
오 대위 사건은 현재 1심 보통군사법원에 선고가 난 상태다. 피고인으로 있던 노 소령은 집행유예로 석방된 상태다.
유가족들의 증언 이후에는 폐쇄적인 군 문화를 개선하고 군 인권법 도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군대 내의 고충처리절차는 신뢰를 잃었다. 군 관련 문제를 다루는 인권위원회나 권익위원회 등은 충분한 인력과 조사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군대 문제만 별도로 처리하는 독립적인 고충처리기구 '군사옴부즈만'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시 상황을 대비로 하면 오로지 전쟁에 이기기 위한 것만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군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단순 살인 무기로 보는 것이다"라며 "평화주의에 관련된 규정과 교육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시에는 군사법원 제도를 폐지하고 전시에 한정적으로 군사법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