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월호 특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가운데 여당몫 2명은 야당과 세월호 유족의 사전동의하에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윤성호 기자)
여야가 19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회 몫인 4명을 현행 상설특검법 규정에 따라 여야가 2명씩 추천하되, 여당 몫 2명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합의했다.
유가족이 전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야당 몫 2명을 포함, 과반이 넘는 4명의 위원을 선정하는 데 관여하게 되면서 사실상 특검 추천권을 유족에게 보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객관적인' 여당 측 인사가 반드시 유족의 입장에 동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한 합의라는 반론도 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하는 4명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은 여야가 각각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돼 있다.
바로 이 규정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핵심 쟁점이자 마지막 관문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 몫 중 1명을 양보해 3명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반면 새누리당은 법과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가 막판 타결을 시도할 때까지 여러 잠정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특검후보 추천위원 구성과 관련해 10명의 후보군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여야가 한 명씩을 지워나가며 4명을 추리는 방식도 한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을 한 차례 연기하고도 1시간을 넘겨 논의한 끝에 어렵사리 합의에 성공했다. 핵심은 역시 특검후보 추천위 구성이었다. 여야는 4개항의 합의 중 첫번째 사항으로 "특검 후보 추천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에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세월호 유가족은 전체 특검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기존 야당 측 2명에 더해 2명의 '우군'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특히 의결에 필요한 과반을 확보함으로써 의결 과정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 특검 후보 추천권을 보장받은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새누리당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김진태 의원은 합의문을 추인하기 위해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협의 정도면 몰라도 동의라면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며 "법체계 정신이 흔들린 것으로 굴종적 양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원내대표는 "여당이 결정하는 2명을 양보하지 않았다"면서 "의구심을 털어주자는 차원에서 객관적인 사람으로 결정될 때까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RELNEWS:right}
그러나 야당과 유족이 사전에 동의한 인물이라고 해도 특검후보 추천 과정에서 유족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을 개연성도 있다. 여당과 사전 조율을 거친 '객관적인' 인사로 하여금 결정까지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시 말해 유족의 입장이 반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까지 담보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한 합의라는 것이다.
총회를 열어 양당 합의사항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유가족 중에서도 일부는 이런 점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경근 세월호 유가족대책위 대변인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교묘히 유가족을 끌어들여서 모양새만 그럴 듯하게 갖춘 합의사항"이라고 평가하며 "받을 수 없다. 더 이상 말놀음에 안 속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