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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이상 자동차에는 건보료 부과않는다더니…

사회 일반

    15년이상 자동차에는 건보료 부과않는다더니…

    • 2014-08-20 06:30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5년 이상 자동차 사면 보험료 많이 올라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15년 이상 자동차에는 건강보험료를 매기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작 연소득 500만원 이하 최하위 지역가입자가 이같은 자동차를 사면 보험료가 껑충 뛰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20일 자신의 블로그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에 올린 '공단이 국민 상대로 사기치는 것이냐?'란 글에서 광주시 북부지사를 찾아 현장에서 들은 보험료 민원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인 민원인 박모씨는 15년 이상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보도를 보고, 건보공단에 이를 재차 확인한뒤 친척이 공짜로 준 15년 이상 자동차(1998년 10월식)를 이전 등기해 몰았다.

    하지만 한달뒤 박씨는 '건보료 폭탄'을 맞고 당황했다. 자동차 등기하기 직전인 지난 2월 1만9천260원이었던 건보료가 등기 후인 지난 3월에 2배가 넘는 4만4천150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칭타칭 '미스터 건강보험'이라 불릴 만큼 건강보험에 정통한 김 이사장조차 처음에는 박씨 민원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겨우 보험료 부과담당자를 불러 설명을 듣고 이런 상황이 생긴 이유가 자신도 속속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복잡한 보험료 부과체계에 감춰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란 보도자료를 내어 2014년 1월 1일부터 재산가치가 적은 15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누가 봐도 15년 이상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다고 풀이되는 내용이다.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이 보도자료는 잘못된 것이라고 김 이사장은 꼬집었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자동차 연식이 아무리 오래돼도 이전처럼 보험료를 매긴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를 보면, 15년 이상 자동차를 샀을 때 '연소득 500만원 초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만 오르지 않을 뿐,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른다.

    현재 건보공단은 크게 직장가입자(월급에만 보험료 부과)와 지역가입자(재산, 소득 등에 보험료 부과)로 나눠 보험료를 거둔다. 나아가 지역가입자 자체를 '연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자와 이하자로 나눠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매긴다.

    즉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 소득 ▲ 재산 ▲ 자동차 등 3가지 지표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반면,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 재산 ▲ 자동차 ▲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 등 3가지 지표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해 보험료를 계산한다.

    이들 지표 가운데 일단 자동차는 복지부 발표대로 '15년 이상 자동차'라면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빠진다. 따라서 연소득 500만원 초과자든 연소득 500만원 이하자든 15년 이상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다.

    문제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 지표다. 여기에 '자동차 지표'가 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 지표를 살펴보면, 이 지표는 ▲ 가입자의 성별·나이 ▲ 재산 ▲ 자동차(연간세액) 등 세 가지 세부지표로 나뉜다.

    이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를 상대로 가입자 성별·나이와 재산, 그리고 '자동차(연간세액)'에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여기에 사용된 '자동차 지표'는 자동차 연식을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따라 보험료를 구분해 부과한다. 아무리 오래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자동차 세금은 내기에 15년 이상 자동차를 사더라도 보험료를 매기게 되는 것이다.

    결국,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재산과 자동차에 두 번이나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이처럼 복잡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지뢰 찾기' 게임에 빗댔다. 보험료 지뢰를 이리저리 피해 다녔지만, 결국 지뢰를 밟고 말았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는 가장 소득이 낮아 보험료를 내기 가장 어려운 계층인데도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두 번이나 부과해 보험료 체납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보험료 부담능력과 무관한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액은 2009년 1조8천억원에서 2010년 1조9천억원, 2011년 2조원, 2012년 2조1천500억원, 2013년 2조3천70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6개월 이상 보험료 전체 체납건수 159만5천건 중에서 155만5천건(97.5%)이 지역가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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