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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저지른 전 사법연수원생 "전 부인 母에게 3000만원 지급"

법조

    불륜 저지른 전 사법연수원생 "전 부인 母에게 3000만원 지급"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이 숨진 전 부인의 모친에게 3천만원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허문희 부장판사)는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씨가 전 사법연수원생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게 총 3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부남이었던 A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사법연수원생 동기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당시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에 모친이 'A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4억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전 부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B씨와의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며 "이로써 전 부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질 것은 아니다"며 "A씨와 B씨의 행위와 전 부인의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으며, A씨는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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